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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여행력 없어도 의사 판단으로 코로나19 검사

2020.02.20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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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코로나19 의심환자에게 진단검사가 시행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6판을 오늘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온 사례정의 상황에서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됐지만, 당국은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도'라는 부분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 방문 이력을 따질 때도 홍콩과 마카오가 배제되지 않도록 했고, 확진 환자 접촉뿐 아니라 중국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여부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14일간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이나 간병인, 동거인 등은 격리 13일째에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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