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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0.02.2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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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시켜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서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퇴원하겠다는 자신의 요구가 거부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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