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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이명박 前 대통령 상고..."전면 무죄" 주장

2020.02.24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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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인 만큼 마지막으로 상고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도 접견에서 상고장 제출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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