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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2020.02.25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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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유정의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는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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