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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카드 소득공제 2배

2020.02.2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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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소비 촉진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10년 이상 노후차를 교체할 때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모든 승용차로 확대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백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인 30∼80%까지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국내 관광을 할 때 정부와 기업이 함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인원을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 관광명소 방문을 SNS에 인증하면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을 6만 명에게 줄 예정입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금액을 10% 환급하고 임산부에게 월 4만 원어치 친환경농산물 구매 바우처를 추가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상반기 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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