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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2020.02.28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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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법원이 불허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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