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이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올해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 제도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에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도 대출하게 됩니다.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75.1%에 해당하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신용가맹점입니다.
영세 가맹점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편됩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 수리비가 나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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