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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DLF 판매 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확정

2020.03.0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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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과태료 197억 천만 원과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 경고'는 금감원이 조만간 은행 측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공식화한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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