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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현혹 광고 53개 적발

2020.03.08 오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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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에 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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