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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 법인 취소 청문 종결...신천지 측 불참

2020.03.13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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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의 서울법인 취소 청문 절차가 신천지 측의 불참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가 불참해 청문 절차는 종결됐다며, 신천지 측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는 서울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임의 단체로 전락해 각종 세제 혜택 등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해산 여부와 시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취소하려는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법인체일 뿐이라며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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