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야, 코로나 세법 합의...자영업자 세금 감면 확대

2020.03.17 오후 03:19
AD
여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00만 원 이하에서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로 늘리는 대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7천1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별 감면합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밤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2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1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