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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5억 과징금 확정

2020.03.18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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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인터파크가 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받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파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인터파크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해킹 공격으로 인터파크 가입자 천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후속 조치와 보안이 허술했다며 과징금 45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인터파크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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