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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후배 강제추행' 임효준, 첫 재판..."반성한다"

2020.03.26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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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가 훈련 중 남자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선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임 선수 측은 피해자와 평소에 같이 장난을 쳐왔던 사이로, 임 선수의 과실로 바지가 벗겨졌지만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선수는 피해자와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 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라며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은 3년 선후배 사이로 장난칠 사이가 아니었고, 바지가 내려간 뒤에도 사과 없이 도망가고 놀렸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 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암벽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 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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