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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 SOC 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2020.03.31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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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가운데 19조 6천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에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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