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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현관 비밀번호 알아낸 절도범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2020.03.31 오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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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훔친 절도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유튜버인 피해자 A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2월 A 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A씨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알아내려 A 씨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붙이고 현관문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이상을 배상하고 용서받은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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