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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등 대기업 임대료 6개월간 20%↓...중기는 50%↓

2020.04.01 오후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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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 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항 면세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집니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가 감면되며 3월분은 소급 적용 됩니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애로를 감안해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는 조정 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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