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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득 급감 증빙·신청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2020.04.03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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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아주 적은 차이로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서 소득 하위 70%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부부 주소지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가구에 유리하게 가구 조합을 인정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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