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 추가

2020.04.03 오후 07:16
AD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가수 정준영이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 씨 등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1,74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