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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테마주'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2020.04.0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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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주가조작 사범 김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전 홈캐스트 대표 신 모 씨와 전 이사 김 모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투자업체 대표 원 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원 씨도 이들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행 뒤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고, 2년 뒤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2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바이오 회사, 에이치바이온의 유명세를 이용해, 홈캐스트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고 에이치바이온의 투자를 받은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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