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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과정서 당직자 해고...법원 "해고 회피노력 부족해 부당"

2020.04.09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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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당직자를 해고한 것을 두고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생당에 통합된 옛 바른미래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바른미래당의 사정을 살펴보면 직원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이후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당 사무처장을 지낸 당직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 씨가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자 당이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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