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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 징역 2년 구형

2020.04.09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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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경영 승계를 위해 총수일가 기업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는 징역 1년, 김 모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범행을 통해 지배권 승계라는 가장 큰 이득을 취득했다며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하이트진로의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부사장 기업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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