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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교회 목사 1심서 징역 8년

2020.04.16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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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갖고도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전북에 있는 자신의 교회와 자택,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민성[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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