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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살해범, 2심도 징역 8개월

2020.04.20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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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28살 정 모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유기견 '토순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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