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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시행

2020.04.21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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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형교회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관리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 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5년 안에 최초로 안전점검을 받은 이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진행해왔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이 5천㎡ 넘는 건축물 가운데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거나 용도와 관련 없이 16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또 3층 이상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해야 합니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학원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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