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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2020.04.23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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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백해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과 함께 아동청소년성호보법의 광고 소개 행위와 신고포상금, 취업제한 확대와 관련된 법안도 새로 발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연수[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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