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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한 20대 징역 7년

2020.04.26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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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끝에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모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 된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모텔로 들어간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온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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