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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자개표기 폐지 여부는 선관위 권한"

2020.04.27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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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의 해저 케이블 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이 지난 1일 발표한 입찰 참가 자격에 따라 중국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중국 기업의 입찰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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