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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 600만 원 배상 확정

2020.04.30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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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 6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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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 6건을 저질렀다며 위자료 3천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홍 전 대표가 SNS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을 올리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추가 배상 책임 3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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