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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 실형 확정

2020.04.30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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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47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45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53살 안 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51살 김 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 2018년 12월 강원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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