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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안 시켜 생후 18일 된 딸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2020.05.0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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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어린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생후 18일밖에 안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딸을 숨지게 한 것은 죄가 중하다면서도 키워야 할 3살 자녀가 있고 남편이 선처를 호소해 형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아 분유가 기도로 역류해 딸이 질식사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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