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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금 받는 7개 업종 기업 구조조정시 정부 의결권 행사

2020.05.0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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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운 등 모두 7개 업종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기금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업종을 구체화했는데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 7개 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의 의결권 행사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금의 재산보존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의결권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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