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0.05.07 오후 06:31
AD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김인규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 비용을 보전하려는 측면이 강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경영 판단 없이 오직 박 부사장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몰아 준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