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제자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라는 표현을 썼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사립대 조교수인 A 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조교수로 일하던 A 씨는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학생들이 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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