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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제동 초읽기

2020.05.11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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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의 이른바 인터넷 망 '무임승차'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회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인터넷망 품질 유지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웅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지난 7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넷플릭스와 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당사자인 만큼 인터넷 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할 때 우리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인터넷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놔 9부 능선을 넘어 선 상황.

그런데 한국 인터넷기업협회가 넷플릭스를 두둔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가 합법화되면 통신사가 져야 할 설비 투자 의무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 족쇄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오히려 국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정양기 / SK브로드밴드 홍보팀장 :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국내 CP(콘텐츠사업자)들이 외국의 거대 CP(콘텐츠사업자)들과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msho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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