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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까지 한 '사이비 교주' 징역 30년 확정

2020.05.14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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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까지 한 '사이비 교주'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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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주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월급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B 씨가 자신이 지시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 2심은 A 씨가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이용해 신앙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한 피해자는 살해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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