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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소송은 최후의 수단...'국가 면제' 부정해야"

2020.05.20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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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번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일본을 상대로 이른바 '국가 면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일본 측은 이번 소송이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돼야 한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입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의 최후 수단이라며, 일본이 재판권을 부인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면제를 인정한다는 관습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었다면서, 일본이 국제 조약과 국제기구들의 책임자 처벌 권고 등을 무시한 만큼,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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