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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5.20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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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신고서에 거짓 정보를 적을 경우 처벌하고, 숙박업소에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고시원 화재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법안과 계약 해지 통보 시한을 두 달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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