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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익요원 신상공개에 靑 "재판 진행 중이라 어려워"

2020.05.2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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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익요원 신상공개에 靑 "재판 진행 중이라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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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야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 모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시는 한편, 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시스템과 근무지 제한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했다.

먼저 강 센터장은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드린다. 해당 교육청은 정기 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다"라며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강 센터장은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다"라며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상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라며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은 51만 9,948명의 동의를 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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