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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 2심도 "비공개 적법"

2020.05.22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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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 모 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법 시행 이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유공자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있다며, 개인정보가 공개되면 유공자를 둘러싼 과도한 비판과 함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은 오랜 기간 역사적 규명과 합의를 거쳐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5·18 유공자 가운데 개인적 일탈로 참여한 경우가 있다는 주장은 역사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채 씨 등은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유공자 명단과 유공자별 공적 사유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가짜 5·18 유공자'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숭고한 민주화 열망으로 참여한 사람과 개인적 일탈을 구별하기 위해 공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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