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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3~4년으로 강화

2020.05.22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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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지방의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설정했지만, 이를 일반 청약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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