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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과도"

2020.05.26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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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과도하게 감면해주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법인 8곳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지방이전으로 감면받은 법인세를 분석한 결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적용된 감면 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784억 원이나 많이 감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법인 8곳이 지방이전 인력 한 명당 감면받은 연평균 법인세가 1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이전 감면제도는 지방이전에 따른 투자금액이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서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조세부담 형평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세감면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일정하 소득에 대해 7년 동안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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