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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3억대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2020.05.27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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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에게 빌린 돈 3억4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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