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각종 회계 의혹에 윤미향 당선인이 침묵하면서, 오는 30일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방탄 국회' 우려까지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박성중 / 미래통합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30일이 넘으면 불체포특권, 본인을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회기 중에만 불체포 특권이지 ‘국회의원은 못 잡아간다' 이건 아니에요.]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아니거나, 회기 중이라도 동료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면 영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엔 '제 식구 감싸기'로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폐기됐지만, 18대 국회 들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시작으로 최근 12년 동안 제출된 19건 가운데서는 5건이 가결됐습니다.
또 과거 박지원, 이병석 전 의원처럼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면 체포동의안 논란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감싸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우려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동의로 가결된다는 점에서 177석을 확보한 여당의 방탄국회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77석의 여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표결에 참여했을 때는 부결되기 쉽고,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간다면 자유투표를 하자 결정할 수도 있죠.]
민주당에서도 긍정 여론만 있는 건 아니라서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일찌감치 우려를 표명한 건 거대 여당에 대한 사전 견제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갖게 된다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처벌을 피하는 불소추 특권이 아니고, 면책 특권 역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의연 사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불법이 드러난다면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취재기자 이정미 [smiling37@ytn.co.kr]
인턴기자 손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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