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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숨진 뒤 수십년 만에 나타난 생모, 유족 급여 타내

2020.05.31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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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이었던 딸이 숨진 후 유족급여를 챙겨 다른 가족들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당시 32살이던 수도권 지역 소방관 A 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A 씨의 어머니는 딸의 퇴직금 등을 합쳐 8천만 원가량을 받았고,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 원씩 유족 급여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차례도 가족을 만나지 않고, 장례식장도 찾지 않은 생모가 돈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1억9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어머니는 전 남편이 딸과의 접촉을 막아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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