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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독 사이트 자동결제 미리 알리고 해지 쉽게 해야

2020.06.03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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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나 동영상, 전자책 구독 서비스 업체들은 앞으로 자동 결제 일정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해지 절차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자동 결제 미고지, 청약 철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은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요금 변경 전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알림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체부는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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