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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보복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2020.06.04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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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복 운전으로 논란이 된 제주 카니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한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지만,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만삭의 아내와 아픈 자녀를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무차별 폭행하고 상황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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