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철도경찰이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체포 영장을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가해자 이 씨가 연락도 받지 않아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 씨를 긴급체포했던 것이라며, 당시 왜 가해자를 잡지 못했느냐는 여론의 압박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경찰은 내일(5일) 이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씨를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체포가 위법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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