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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낙서 했다간?...원상회복 비용 물어내야

2020.06.09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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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원상회복 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법률에는 낙서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존 법률 조항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일부러 훼손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원상회복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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