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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한명숙·김민석 방지법' 발의...추징금 미납 피선거권 제한

2020.06.10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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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추징금 미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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