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내려집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늘(4일) 나옵니다.
단 0.73%p,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였던 20대 대선의 '대통령 당선 무효' 여부와 연관된 만큼 재판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아내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허위발언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판단의 주요 변수로는 윤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 등이 꼽힙니다.
재판에 출석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특검은 이런 주장이 사후 핑계에 불과하다며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발언을 왜곡하고 확대해석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형이 유지될지, 벌금 백만 원 미만으로 감형돼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반환을 피할 수 있을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유영준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